아래 내용은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고 보다 전문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귀하의 여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인 귀하와 결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 국무부에서 K-1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K-1 비자는 결혼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K-1 비자를 신청하려면 귀하의 여자친구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DS-160 비자 신청서 ? 여권 ? 비자 신청 수수료 ? 신체검사 증명서 ? 귀하와의 결혼 증거 ? 귀하의 재정 능력 증명서 귀하의 여자친구가 K-1 비자를 취득하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귀하와 결혼해야 합니다. 귀하와 결혼한 후에는 귀하의 여자친구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여자친구가 미국에 무비자 입국하여 2주 정도 체류한 후 출국한 경우, 그녀는 미국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입국 심사관은 그녀의 출국 기록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녀에게 미국 입국을 허가할 것입니다. 다음은 귀하의 여자친구가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하는 과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1. 귀하의 여자친구는 미 국무부에서 K-1 비자를 신청합니다. 2. 귀하의 여자친구는 K-1 비자를 취득합니다. 3. 귀하의 여자친구는 미국에 입국합니다. 4. 귀하와 귀하의 여자친구는 결혼합니다. 5. 귀하의 여자친구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귀하의 여자친구가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