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 90일 이전이라도 상관이 없지만, 90day rule 은 최종적으로 i94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일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2022년 9월에 visiting scholar (J-1)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DS-2019 상 유효기간은 2022/9/1 - 2023/8/31 이었습니다. 금년초에는 J-1 2 year rule waiver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소액투자비자(E-2)로 6/2/2023에 신청하여 6/7/2023에 I-797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은 9/1/2023 - 8/31/2025 입니다. I-94 최종입국 시점과 status는 J-1 상태로 4/21/2023에 캐나다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현재는 EB-1A I140 processing 중입니다. 만일 I140 approve가 되면 I-485를 바로 접수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I-94는 J-1 status였고, 9/1/2023부터 저는 E2S, 집사람은 E2 신분입니다. 어떤분들은 9/1/2023에 J-1 에서 E2로 즉 비이민신분에서 비이민신분으로 변경되었기때문에 9/1/2023으로부터 90일 이후에 즉 12월경에 I-485 접수하는것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하기위해 E-2 사업으로 신분전환을 하였고, 그 신청시기가 6/2/2023으로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두서없는 내용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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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 90일 이전이라도 상관이 없지만, 90day rule 은 최종적으로 i94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일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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