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족초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park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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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018 12:26:22 AM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을 대신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서류미비자인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몇년전부터 이분이 치매 초기증상이 있어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현재까지 복용해야하는 상태입니다.이러한 것도 이분 자녀의 가족초정 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또 한가지는 이분이 걱정하는 내용인데...가족초청을 위해 서류를 접수할 경우
혹시라도 이민단속에 걸리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