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은 appeal이 불가능하며 I-290B를 통한 motion to reopen 이나 motion to reconsider를 신청할 수 있는데 어차피 최초에 I-539를 거절한 같은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번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I-290(B)를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거절이 되면 I-290(B) 심사기간 까지도 overstay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overstay기간이 180일이 초과하게되면 3년 입국금지 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overstay기간을 최소화 시켜 3년 입국금지 조항을 피하고 한국에 귀국한 후 F-1비자를 발급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