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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신청후 1-290

지역New York 아이디g**ce96112****
조회2,182 공감0 작성일11/20/2017 8:45:31 PM
E2디펜던트루10년있다가 21세돼기전에학생비자신청했는데
학교시작이 한달넘게 차이나서 비자가안됐어요 그래서 요번달 9날1-290 을신청했는데 내일돼면e2 날따가 끝나는데
다음학기학교갈수있을까요?
학생비자12월안에 꼭승인돼어야만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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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7 6:47:42 AM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올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7 6:48:50 AM
안녕하세요

I-290 을 신청하신 내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만약 거절이 될경우, 본인의 기존 신분인 E-2 Dependant 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7 9:20:34 PM
신분변경은 appeal이 불가능하며 I-290B를 통한 motion to reopen 이나 motion to reconsider를 신청할 수 있는데 어차피 최초에 I-539를 거절한 같은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번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I-290(B)를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거절이 되면 I-290(B) 심사기간 까지도 overstay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overstay기간이 180일이 초과하게되면 3년 입국금지 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overstay기간을 최소화 시켜 3년 입국금지 조항을 피하고 한국에 귀국한 후 F-1비자를 발급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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