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시민권자가되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시민권을 잃는 일은 없습니다. 시민권을 도로 가져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권은 사기에 의해 얻었다 던지 국가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른 경우엔 뺏길 수 있습니다.
Jury duty 요청을 받으셨다면, 건강, 재정상 문제 등 타당한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못하실 경우엔 괜찮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미국에 들어오셔서 jury duty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경우, 미국 공인회계사와 이야기 해보시고, 공인회계사가 필요한 서류작업을 대신 해주실 겁니다.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세금 보고를 위해 미국에 다시 들어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