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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ke Marriage로 영주권을 획득하고 미국에 거주한지 7년/영주권 받은지 최소5년

지역California 아이디f**est303****
조회4,980 공감0 작성일10/29/2017 2:48:39 PM
위의 조건에 맞으면 (1)추방취소 신청을 하여서,추방을 면할수가 있나요? 벌도 않받고요? / (2)그리고 영주권도 취소가 않되나요? / (3)시민권신청했을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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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7 8:18:41 PM
안녕하세요

가짜 결혼임을 증명하시는게 어렵지만, 만약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밝혀내는 경우,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시고, 영주권을 박탈당하신후 추방재판에 회부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7 12:02:16 AM
영주권취득이 가짜결혼에 근거한것으로 기소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될경우 일단 애초부터 영주권신분 취득자체가 합법적이 아닌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의 5년기간을 충족시킬수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 추방취소 신청자격이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취득목적의 의도적인 사기결혼으로 판명나면 그이후에는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을 통한 청원서 수혜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 기회가 주어지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추방재판을통해 이민검사가 가짜결혼의 거증부담 요소들을 모두 증명하게되면 판사가 더이상의 영주권자가 아님을 판결하고 추방에 직면하게됩니다. 형사상의 기소여부는 그이후에 결정하게되는데 드물지만 연방이민법에 INA 275(c) 근거해 5년까지 징역 and/or $250,000 까지 벌금에 처할수있습니다. 혹시라도 시민권신청시에 영주권취득한것이 가짜결혼에 의한것으로 의심받고 기소된다면 마찬가지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판사가 가짜결혼 여부에대한 판결을 내리게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7 12:07:09 PM
Marriage Fraud 로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조나단 박 변호사님 말씀데로 추방취소청원서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식 ( 21세 이상 성인자녀 포함) 이 있다면 237(a)(1)(H) waiver 를 신청하여 이민판사의 재량권 행사로 이의 승인받는다면 최초의 영주권을 부여받는 시점으로 합법적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 확인받고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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