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선천적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영어선생 직장이 가능?
지역Colorado
아이디4**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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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7/2017 5:50:43 PM
10년 전에 아들이 한국에 영어선생으로 가려고 자격증도 얻었다가 그만두었는데...
아들이 선천적인 2중 국적자라는데,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나이에 법이 생겨서 (호적에 올린적도 없지만) 한국국적을 포기도 못했네요.
이제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결혼대상을 한국에서 만나고 싶어합니다. (이중국적 자는 군대때문에 제한이 있다니,)
1. f4 비자는 않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한 일년 할 수 있을까요?
2. 혹은 (군대와 상관없이) 대학에서 한글을 배우려 가는 학생 비자는 되나요?
3. (1,2 아니면) 제 아들이 한국에 3개월 이상 있을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까?
아들에게 조국도 체험하고, 한국의 아가시도 만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도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