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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비자 없이 택스아이디로 일 할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j**nghh100****
조회3,010 공감0 작성일10/25/2017 9:41:55 AM
안녕하세요,

15년 전 부모님과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현재 비자는 죽었고, 17세에 들어와 Daca도 해당되지 않고, 여권만 살려놓은 상태이며, 2년 전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서 남편이 나중에 시민권을 따면 신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ITIN 택스아이디가 있어 회사와 이야기 후 그 번호로 회사를 다니며 W2 Form도 받아 세금보고도 하고있는데요, 최근에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USCIS Form I-9(직원증명서)을 작성하고, ID 카피도 가지고오라고 해서.. 제가 sign을 하면 나중에 회사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제가 노동허가증 없이 택스아이디로 일을 하는 것이기에 법을 어긴 것인데, 예전엔 제가 택스보고를 하는것이 나중에 신분신청시 좋다고 하여 ITIN 택스아이디로 보고를 하고있는 중 이었습니다.

의견 부탁드리며, 답 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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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7 2:39:16 PM
문의자의 배우자 분이 시민권자가 되면 문의자께서 일을 하셨어도 영주권 받는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계 가족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단 일을 했다고 하면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자께서는 내신 경우 영주권 받을 때 밀린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없으실 것입니다.)


지금 국토안보부는 (이민국은 국토 안보부에 속힌 기관)미국내 신분 미비자들이 더 이상 늘어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는 직업을 쉽게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입을 모드고 있고, 이를 근거로 신분 미비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을 단속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이 점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I-9양식의 4쪽 면을 보면 고용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ID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예를 들어 소셜 카드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시된 ID와 자격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고용주에게 없으나 (예를 들어 고용주는 고용인이 제시하는 문서/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음), 이에 대한 문건을 받아 놓고 관리할 의무는 있습니다.

ITIN의 성격을 본인은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세금은 내게 하되, 미국 정부가 주는 혜택은 받지 못하게 하는 DOUBLE STANDARD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장단점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7 7:32:37 A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셔서 본인을 배우자로 초청하신다면, 본인의 세금납부 여나나 불법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5/2017 10:15:41 AM
현재 노동허가 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라서 불법입니다. 회사도 일할 수 있는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서로가 눈 감고 캐쉬잡처럼 일하고 계시는 거라면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그냥 문제가 될 때까지 넘어가는 거겠죠. 세금보고가 신분변경시 도움될거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오히려 불법으로 일한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시민권자 배우자는 어떤 경우든 상관 없을테지만요.
j**nghh100**** 님 답변 답변일 10/27/2017 5:58:03 AM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답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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