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토안보부는 (이민국은 국토 안보부에 속힌 기관)미국내 신분 미비자들이 더 이상 늘어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는 직업을 쉽게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입을 모드고 있고, 이를 근거로 신분 미비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을 단속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이 점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I-9양식의 4쪽 면을 보면 고용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ID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예를 들어 소셜 카드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시된 ID와 자격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고용주에게 없으나 (예를 들어 고용주는 고용인이 제시하는 문서/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음), 이에 대한 문건을 받아 놓고 관리할 의무는 있습니다.
ITIN의 성격을 본인은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세금은 내게 하되, 미국 정부가 주는 혜택은 받지 못하게 하는 DOUBLE STANDARD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장단점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