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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장기 체류 시민권자 배심원 참여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0****
조회2,534 공감0 작성일7/2/2019 7:18:57 PM
시민권을 취득후 개인 사정으로 한국으로 이사해서 배심원 참여 통보 레터가 발송 되더라도 알수가 없는 상황인데 코트에 한국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다고 신고를 해놔야 하는것인지 .. 요?? 세금보고는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알수 있을까해서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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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2019 12:31:09 PM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지가 이전되었다고 업데이트해서 제출하시거나 전화로 설명하시면 되실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7/2/2019 10:11:45 PM
우편물이 온다는것은 우편물을 받으시는분이 계신다는뜻이니까 그분이 배심원 통보서를 받으시면 현재 거주지가 Over sea(한국)이라고 표시를 해서 코트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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