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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a**ison92****
조회2,691 공감0 작성일7/1/2019 2:26:05 PM
오늘 시민권 인터뷰 보고왔습니다.
2007년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받은지 10년된 후 시민권 신청이라 인터뷰가 쉬울지 알앗는데
1시간 넘게 질문은 했습니다.
문제는 관광으로 들어와 학생비자로 있던 상태에서 결혼을 한거라 혹시 몰라 학생때 다녓던 학교서류를 들고 갓습니다.
마침 심사관이 질문을 20분도 안되게 끝나다가 마지막으로 무슨 비자로 들어왓니 물어서 관광으로 들어와 학생비자엿다고 말해서 학교 2군데 이름 말햣어요. 그게 다냐고 물어서 학교서류를 내밀엇더니 보지 못하게 해서 하나 더 잇다고 말해주더군요. 서류를 살짝 보니 neo america 행귀지 스큘이라고 말해서 이 학교에대해서 꼬치꼬치 물엇더군요.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다하고 이 학교 기억하라고만 40분을 넘게 하다가 결국엔 이 케이스를 더 생각해봐야겟다고 보류판정을 받앗습니다.
집에와사 서류 보고 서치해보다가 네오 랭귀지 스쿨이 심희선 이라는 프로디 계열 학교로 걸렷다고 리스트에 있는걸 알았습니다.
저는 나름 결혼 하고선 영주권 받기전까지는 안심을 못해 네오 학교로 옮겼는데 결혼은 2007년에 10월에 하고 영주권 받은 날짜는 2008년 1월 10입니다. 학교는 2007년 12월로 다녓던걸로 기록이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가요??
그냥 등록하지말걸 그나마 등록금 싼 학고로 옮겻던게 이렇게 10년뒤에 문제가 될지 몰랏네요. 영어도 못하고 기억도 안나서 1시간 내내 버벅거리다 왔는데..
변호사님 저같은 케이스도 영주권 취소가 될수 있나요? 애도 둘이나 있는데 시민권 보고와서 걱정 한시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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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2019 12:22:53 PM
안녕하세요

요근래 비슷한 케이스로 시민권 신청때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민국 심사관의 결정을 기다려 보시는 수밖에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거나, 추가서류 요청을 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되실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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