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 세 성인 자녀 초청
지역Illinois
아이디k**im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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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8/2019 11:24:52 PM
엄마가 영주권자일 때 2015년에 21 세 성인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I 130을 넣어 승인 되었고 엄마가 2018 년에 시민권자가 되어 지인의 권유로 petitioner 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2018년에 NVC에 update 한 상태 입니다. 지금 영주권 자녀 수속이 시민권자 자녀 수속보다 많이 빠르므로 다시 수속 당시 영주권 자녀로 되돌릴 수 있나요? 전문가 분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