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1 세 성인 자녀 초청

지역Illinois 아이디k**im32****
조회1,935 공감0 작성일6/28/2019 11:24:52 PM
엄마가 영주권자일 때 2015년에 21 세 성인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I 130을 넣어 승인 되었고 엄마가 2018 년에 시민권자가 되어 지인의 권유로 petitioner 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2018년에 NVC에 update 한 상태 입니다. 지금 영주권 자녀 수속이 시민권자 자녀 수속보다 많이 빠르므로 다시 수속 당시 영주권 자녀로 되돌릴 수 있나요? 전문가 분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19 3:32:04 AM
NVC에 우선순위를 update 하신 상태라면, 다시 NVC에 편지를 넣어 “원상복귀”(OPT-OUT)를 신청하시면 ‘영주권자의 성년자녀’로 우선순위가 변경됩니다. 다행인 것은 원상복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별도의 심사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9 9:57:32 AM
안녕하세요

업데이트를 하셨다면, 원상복귀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요근래 이민국 절차로는 업데이트나 원상복귀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