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200에 대한내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j**k****
조회1,494 공감1 작성일4/21/2020 10:26:57 AM
SSI 받으신분이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다면 $1200을 못받게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21/2020 11:54:02 AM

 국세청에 의하면, “SSI , SSA . . .받으신분 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부양 가족 (dependent) 으로 보고 되면 (부모, 어린이, 학생 . . .) 그부양가족으로 보고된 사람은 경기부양금 Economic Impact Payment (EIP) 받을 자격이 없다 하네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