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5/2021 8:27:28 AM 원칙적으론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셔야 합니다. 불체자는 메디칼을 받으실 수 없으며 정치권에서 추진해 보겠다는 뉴스는 본 것 같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한국사는 시민권자의 메디케어에 대해 질문드려요. + 2 조회 3,026 공감 0 KOREA g**hibo**** 11/9/2025 7:39: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아이 peach care 신청 + 1 조회 457 공감 0 GA V**tory7jane**** 11/5/2025 12:17:4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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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타주에서 캘리로 이주시 주의 또는 참고 문제 질문 + 1 조회 1,465 공감 0 CA d**pins**** 10/30/2025 9:5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메디케어 가입자 이사시 문의 + 1 조회 2,213 공감 0 CA d**id08**** 10/22/2025 3:20: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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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2000 을 10월달에 시민권자들에게 준다고??? + 9 조회 11,888 공감 1 CA l**e88**** 9/29/2025 5:0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CA 매디캘 규정 + 65세 이상 자산 심사에 관하여 + 2 조회 5,043 공감 0 CA u**cho**** 9/28/2025 4:20: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