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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받아주세요

지역Arizona 아이디g**den396****
조회4,123 공감0 작성일9/27/2014 10:11:04 AM
제가 집을 리모델하는데 건축하는사람에게 $25.000불 주었는데 공사도 안해주고 돈가지고 노름장에 내돈가지고 노름했던 인간에게 돈받을수있는길좀 알려주세요.저 말고 책캐싱하는 가게에서$8.000불 부도수표도 해먹고 많은 사람에게 사기쳐 노름한 인간에게 돈을 받을길이 있는지요, 받아주신다면 반은드리겠읍니다.그 인간전화번호 알려드릴께요,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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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7/2014 10:23:12 AM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님에게 25,000불 말고도 첵 캐싱 가게에서 8,000불 부도수표 해먹고 많은 사람에게 사기쳐 노름을 할 정도라면 그 사람의 재산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크레딧도 안좋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1. 그 사람이 노름장에서 거액의 돈을 따고
2. 마침 그 때에 님에게 25,000불 받고 공사해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3. 지금이라도 님에게 돈을 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 속에서 강력하게 생길 때에라야 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기는 불가능 합니다.

빨리 잊으시는 것이 님의 건강에 좋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Ino**** 님 답변 답변일 9/27/2014 10:59:20 AM
일시불로 주는 경우는 위험하져.
s**nagn**** 님 답변 답변일 9/27/2014 11:56:52 AM
하하하 ... 서 목사님 말도 재미있게 하시네...
맞읍니다. 미국 법으로는 당장은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소송 이라도 해서 법원 명령이라도 받아 놓으면...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돈이 생겼을때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경찰에개 물어보세요 , 사기 죄로 고소가 가능 할 겁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9/28/2014 6:36:06 AM
그 사람이 반드가 있으면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s**gyoo**** 님 답변 답변일 9/28/2014 10:57:45 AM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1번부터 3번까지의 일이 생기도록 하고 그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구원기도를 드린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선한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d**qh**** 님 답변 답변일 9/28/2014 10:10:29 PM
golden3968님, 정말 많이 속상하시겠군요.

1. 미국 컨트렉터 관련 법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컨트렉터가 공사 총 비용의 10%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컨트렉터가 공사 비용을 10% 이상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문제가 있는 컨트렉터는 많은 비용 혹은 전액을 주어야 공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꾼이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2. 컨트렉터 라이센스가 없는 분들에게는 공사를 의뢰하는 것은 집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에게는 공사를 주시시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분들에게 공사를 맡겨 일을 하다 인부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모든 병원비 및 모든 배상 책임을 집 주인이 지어야 합니다. 또 부실 공사를 했을 경우 거의 100% 재공사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컨트렉터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에게 공사를 맡겨야 추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은 100%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라이센스가 죽어버립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에게 일을 주어 공사를 하다 인부가 다치거나 부실공사를 하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입혔을 경우 컨트렉터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컨트렉터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의 한도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 컨트렉터가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주니 모든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는 컨트랙터와 일을 해야 겠지요.

우리 한인들 아는 지인이다, 혹은 같은 교회에 다닌다. 이웃 사람이다해서 컨트렉터 라이센스 없는 분들에게 일을 주었다 낭패를 경엄하는 경우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선택을 한 것이니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4. 컨트렉터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에게 당해 많은 손해를 보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혼내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와같은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혼내주는 방법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주정부 컨트렉터 보드 관련 컨슈머 센타에 리포트하면 완벽하게 혼내 줍니다. 내 건만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컨트렉터 라이센스 없이 500불 이상의 공사를 한 것 중 현재에서 4년 전까지의 시점에 이루어진 모든 공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 혼내줍니다.

golden3968님, 정리해서 말하면, 님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컨트렉터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면, 그분의 보험회사와 컨탁을 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개인이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니, 이 사실 정보를 아리조나 주정부 컨트렉터 보드 컨수머 센타에 연락을 취하셔서 도움을 요청 하시고, 라이센스도 빼앗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님과 계약한 사람과 같은 경우 십중팔구는 라이센스 없을 것입니다. 이때도 아리조나 주정부 컨트렉터 보드 컨슈머 센타에 리포트 하셔서 벌을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첨언 : 절데로 정말로 절대로 컨트렉터 라이센스 없는 분들게에 컨트렉터 공사 주시지 마십시오. 조금 싼 비용이나, 그 사람을 돕겠다고 선택한 일이 손해는 고사하고 큰 일 날 수있습니다. 라이센스 없는 분께 공사를 맡겼는데 그분이 고용한 사람이 공사를 하다 다쳐 심각한 상황에 빠졌고, 그 책임이 집 주인에게고 넘어와 집을 빼앗긴 케이스도 있답니다.

다시한 번 조언 드리니 계약서에 컨트렉터 라이센스 번호를 참고해 아리조나 주정부 컨트렉터 보드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이센스가 살아있고, 보험이 있으면, 아리조나 주정부 컨트렉터 보드 컨슈머 센타에 리포트를 하면 돈을 받아 줄 것입니다.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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