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결혼한 횟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 결혼이 이혼, 배우자사망, 또는 혼인무효인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의 혼인사실 및 혼인무효 사실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혼인무효 사실을 다른 배우자에게 알리시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후일의 또 다른 가정문제를 예방하는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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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