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7/6/2012 9:49:05 AM 귀하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고,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3년이 되기 90일 전에 귀하의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에, 시민권 선서일 이전에 이혼이 판결되면,귀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귀하의 시민권 신청 할 자격을 잃게 되고,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5년이 되기 90일 전에 다시 시민권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615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296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