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9:54:13 AM 배우자중 한 분만이 이혼을 원하셔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상대방의 잘못을 그 사유로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격상의 차이 (irreconcilable differences) 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8/2012 4:00:01 PM 이혼하더라고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 진정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서 2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구영주권을 신청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20/2012 8:31:26 PM 남편입장에서는 오해 할만 합니다.재혼에 결혼전 아이들 까지 다 데려와서, 임시영주권 받고 신분해결하고 있으니...그러길래, 핸디캡이 있으면, 남편 오해가 없게 좀 잘 받으러 모셔야 지요...
d**a****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12:18:06 AM asis (asis)또 시작이네 무슨 맨날 남편을 잘 받으러 모셔? ..말즘 이쁘게 그럼 asis (asis) 부인도 asis (asis)잘 받으러 모실꺼여 제발 말이쁘게 남들한테 상처주는 말 하지말고 ...에~~잉~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615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296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