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rin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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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0/2011 7:30:21 PM
차사고가 오늘 이른 오후에 났었는데
친언니의 차를 오늘 제가 운전했는데 제가 자회전을
만들다가 오는차에 passenger side 쪽 앞뒤 문에 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차는 radiator이 안으로 들어가고 범퍼와 라이트등
damage가 있는 상대이고 97년도 pick-up 트럭입니다.
주인이 passenger쪽에 앉아있었고
같은 직장 동료 같아 보이는 사람이 운전을 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제가 캐쉬로 하자고 했던 얘기를 친언니가
언니의 보험으로 해결하기로했었지만 언니 보험에는 명확히 가족들은 언니 보험에 올려놓지 않는이상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써있던것을 언니는 기억하지 못하고 언니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했다가 아무것도 보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듣고서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지금 일을 하고있다고는 하고 있다며 나중에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명확히 제가 모든 비용을 내어야 하는데
차 수리 비용은 제가 낼수있지만
혹시라도 터무니 없게 부를 medical bill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속수무책입니다.
상대방이 Latinos 였는데 라티노 계열들은 거의 99%
고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돈없고 제이름으로 소유된 차, 집 등이 하나 없는것 뿐만이
아니라 아직 20대 초반인 학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이기 때문에
제 부모님 또는 형제에게는 제가 내야 하는 돈은 피해자가 저에게 가족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고들었는데 정말인지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제
가족에게 제 빛을 안겨주기 싫습니다.
이런경우에서는 만약에 피해자가 저에게 고소를 취하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험이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생기것이 캘리포니아 법상 안된다는것을 들었습니다.
30-90정도 면허 정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사고후 제가 주로 몰고 다니는 어머니 차에 어머니 어카운트
밑으로 제 자신을 넣었습니다. 피해자의 병원비에 대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란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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