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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유학중 폭행

지역Ohio 아이디k**ira****
조회10,134 공감0 작성일7/22/2011 6:33:30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하이오에서 F-1 비자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6월 18일에 미국에서 아는 지인에게 공격을 당하여, 머리가 찢어지고 목의 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아는지인은 무기를 사용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뒤에서 태클을 걸어서 넘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있던 무언가에 찧게 되었습니다. 목의 뼈가 부러져서 지금 Halo vest를 착용중 입니다. Compensation을 위하여 소송을 걸고 싶은데, 이럴경우 1~3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지금 만으로 22세 이며, F-1비자로 미국에 체류중 입니다. 2012년경에 Visa가 Expire하게되는데, 소송기간 중에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visa로 교체 하여 끝까지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하이오에서 변호사를 하시는분이 계신다면 다름이 아니라, 연락을 취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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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7/23/2011 1:10:17 AM
변호사 선임하면 다 됩니다. retainer open 하려면 최소 천불듭니다.
술먹고 싸웠나요?? 장소가 어딘지... 나도 cols 살아요.
k**ira**** 님 답변 답변일 7/23/2011 6:22:18 AM
술을 맥주 한두병 정도여서, 엄청 취하거나 하ㅤㅈㅣㄶ 않았씁니다. 저는 그친구에 한대도 ㅤㄸㅒㅤ린적도 없구, 그친구만 제가 넘어졌을때, 저를 2번 얼굴을 가격 하엿습니다. 사건은 Cinci에서 일어났고 저는 지금 Columbus에서 거주중입니다. OSU에 재학중이라 혹시 변호사님이라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을 취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k**ira**** 님 답변 답변일 7/23/2011 12:20:15 PM
추가, Police report를 해서, 지금 형사가 조사중 입니다.
k**ira**** 님 답변 답변일 7/25/2011 11:21:08 AM
어떻게 해야 합의금도 받고 그럴수 있을까요? 한국처럼 한국 요구가 가능한가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26/2011 9:12:44 AM
민사와 형사가 따로 진행되고요 미국법에는 합의에 의한 감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 하자고 불러서 나갔다가 협박죄로 걸려든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고용하세요
범죄 피해자로 체류기간 연장 및 비자 변경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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