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살때 유의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c**jh****
조회5,611 공감0 작성일4/17/2015 5:24:01 AM
작년 이민온 영주권자입니다
집을 살때 주의사항, 세금관계, 은행대출등을 알고싶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5 8:42:03 AM
일단은 지금 당장 주택의 구입은 몇가지 방법을 제외 하고는 힘듭니다. 현금으로 구입을 하시거나 외국인 융자를 이용 하시거나 융자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 입니다. 아직도 한국등에서 수입이 있으시고 수입증명이나 신용의 확인이 가능하신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외국인 융자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영주권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고 최소 2년이상 세금보고를 하시고 2년이상 신용기록을 쌓으시는게 중요 합니다 그리고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에스크로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매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에스크로 에서는 해당 주택에 설정된 각종 모기지를 포함한 체무관계의 규명과 각종 자금의 이동및 관리, 등기업무, 공증업무등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바이어와 셀러는 각각의 에이전트를 고용 하거나 아니면 dual로 양쪽을 대변 하면서 딜을 진행 합니다 한국과 다른점은 각자의 역활을 맡은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서 일종의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딜을 진행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정도를 알아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18/2015 2:31:49 AM
질문이 막연하다.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4/18/2015 11:16:28 PM
주의 사항 1) 고압 전선 가까이 있는 지역 과 고속도로 가까운 주택지(x)
2) Lien ( 가옥에 갚을 돈) 이 걸려있는지 조사.
3) 세금 (Property TAX) 은 집 가격의 2~3%입니다.
4) 신용기록( Credit Report)이 없으면 은행융자 어렵겠지만, 항시 예외는 존재하니까
융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지 알아보세요. 도움되시길 원합니다. 감사.
c**jh**** 님 답변 답변일 4/19/2015 6:15:53 AM
제가 잘 몰라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죄송 했었는데요 morningfog 님의 친철한 답변으로 하나하나씩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c**jh**** 님 답변 답변일 4/28/2015 12:59:15 AM
곽재혁 전문가님 상세하고 친철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