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중인 비지니스건물이 헐릴예정
지역Washington
아이디p**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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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5/2015 7:56:18 AM
상가 한 유닛을 리스하여 비지니스를하고 있습니다 빌딩오너에게 비지니스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리스는 3년의 5년 남았습니다 근데 빌딩이 주인이 바뀔 에정에있고 새주인은 건물을 헐고 다른용도로 사용한답니다 근데 그게 언젠지 확실치는 않구요 새 주인(district)과 계약이 이루어 질건 확실한데 시기를 모르겠습니다. 디스트릭에 가서 물어봐도 모르는사실이라고 합니다( 건물주포함 인근일데 주민들에게 편지가 왔음) 3년 계약기간이 끊나는 시점이라면 저희는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덧붇이자면 비지니스명의는 2사람저와 제3자이고 리스는 그 제3자로 되어있습니다
돈은 모두 제가 투자했구요 렌트비는 제가 내는데 빌딩 오너는 리스가 저와 되어있지않아 그3자와 딜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