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택 title transfer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d**yelee0****
조회3,611 공감0 작성일4/13/2015 8:53:54 AM
LA county, LA city 에 있는 집을 부모님한테서 증여받을 경우 타이틀 transfer tax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1000불당 $1.x 그리고 $1000 불당 $4.x로 쳐서 몇천불씩 된다고 들었는데 가족내 transaction일 경우 다른 룰이 적용되나요? 타이틀 택스가 없을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증여 할경우 물려받을때 보다 양도세가 많아지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4/2015 12:04:19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부모님과 자녀분의 경우 아무런 대가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가 된다면 일단 transfer tax는 내시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타이틀 상의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1) change of property ownership을 작성 하시고 deed에 공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매매가 아니라면 재산세를 다시 재assess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재산세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작업이 생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관련이 되어서 assessor에 문의를 하시면 관련 "문구"를 deed에 삽입 하시고 assessor에 통보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운티 assessor와 회계사등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1/2015 9:36:57 PM
증여인경우에는 Document Transfer Tax가 면제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되는 $1,000당 $1.10 부과되는 세금이 이미 LA County and San Francisco에서는 인상 되어 적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San Diego County도 변동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경우 2014년 기준 평생 감면 금액이 $5,250,000 까지 양도세가 없습니다.

이 사무엘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