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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옆집에서 담장을 세우겠다고 하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n0****
조회8,442 공감0 작성일4/3/2015 11:19:56 AM
안녕하세요. 제 글에 관심 갖고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옆집 분이 최근 이사를 오셨는데요. 제 집과 경계선에 담장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담장을 세우려면 정확한 측량이 우선일 듯 한데요.

법률적으로 옆집에서 담장을 세우려면 과정 및 원칙 등이 있는지요?

예를들면 측량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담장의 높이는 어떻게 결정하는 지? 제 집과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 등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정확한 집 위치나 배경을 설명드리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없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칙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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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4/3/2015 12:55:48 PM
옆집에서 담장을 세운다니 그냥 냅둬도 될거 같아요. 그집에서 그도시 관할 부서에서 building permit 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측량 도를 첨부 해야 할거에요. 그집 살때 측량을 했을테니 그집에 측량도 가 있을거고 그허가를 받으려면 그 도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담장의높이 , 경계선 에서 얼마나 가깝게 등등. 그러니 좋으나 싫으나 그사람이 도시규정에 따라서 할것이고 또 도시에서 규정을 따라서 공사 했나 조사 나옵니다.
w**n0**** 님 답변 답변일 4/3/2015 2:27:11 PM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4/3/2015 4:38:32 PM
옆집에서 님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담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양과 크기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로가 원해서(집값이나 그런 것들의 문제 때문)가 아니라면 세우는 사람이 다 지불해야 하는 일입니다
s**sung**** 님 답변 답변일 4/3/2015 10:34:16 PM
오히려 잘 된 것입니다.
혹시 담장을 세우면서 반반 부담하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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