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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공동 명의 (50:50)집의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IRS 보고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t**d****
조회3,230 공감0 작성일5/8/2024 7:02:44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2015년에 부부 공동 명의(50:50)로 매입하여
거주하던 콘도의 명의를 부인에게 지난해(2023) 완전히
넘겼습니다. (시가는 약 30$로 제가 15$ 상당의
제 지분을 부인에게 무상 양도하고 Deed를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집안 사정으로 귀국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부인은 미국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의
경제 활동이나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연초
지난해 소득세 보고(1040-NR)를 하려고 했더니 IRS
instruction
에서 미국에서의 수입이 없는 경우 할 필요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저의 경우
Gift tax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경우
Gift tax 신고(file) 해야 하는지요? 또 한다면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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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10/2024 11:11:53 AM
https://www.irs.gov/instructions/i709#idm140554801295904

Use Form 709 to report the following.

How To Complete Form 709

Gifts to Your Spouse

Except for the gifts described below,
you do not need to enter any of your gifts to your spouse on Schedule A.
. .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11/2024 10:25:30 AM
질문자분의 특정 상황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tant (CPA) 또는
세금보고 작성대행인 Enrollment agent (EA)들과
상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t**d**** 님 답변 답변일 5/13/2024 12:18:08 AM
제가 한국에 체류 하고 있어 답변에 즉시 감사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배려 깊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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