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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사업자 에서 파트너쉽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otm****
조회1,870 공감0 작성일7/26/2021 9:48:47 PM

현재 개인사업자 (Sole pro..) 스몰비즈니스를 운영중입니다. 가령 'A 사' 라고 칭하면

제가 동업자를 추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파트너 쉽으로 가능 하다고 하네요.

 

현재 비즈니스인 'A사' 를 상호명등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개인사업자에서 파트너 쉽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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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7/2021 7:49:23 PM
일반적으로 general partnership은 특별한 등록을 요구하거나
계약서도 요구 하지 않습니다. 즉 두사람 이상이 표면적으로 비지니스를 수입을 나누고, 손실을 같이 감안 하신다면, 일반 파트너 쉽 입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파트너가 비지니스 관련 론을 파트너쉽 이름으로 받고 못내면 다른 파트너도 자동적으로 빚에대한 책임이 따라 옵니다 밑에 내용 보시면 은행을 열기위해서 Sole proprietorship 처럼 이름을 정해서사업자 등록을 카운티에 해야 하는것 뿐이지 특별한 서류 절차 없이 두사람이 비지니스를 같이 하는 순간 파트너쉽 자동 형성이 됩니다.

LLP나 LLC는 법인 처럼 주정부에 파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결정 하시되, 변호사를 통해서 파트너쉽 어그리먼트를 작성 하시는게 좋습니다. 밑에 사이트를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7/27/2021 12:14:12 PM
네! 가능합니다.
세금 도와주시는 담당 회계사 분과 상의 하셔서 서류 진행 해보세요.
l**ewisdo**** 님 답변 답변일 7/27/2021 7:52:05 PM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how-establish-partnership-california.html

https://www.sos.ca.gov/business-programs/business-entities/starting-business/types#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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