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시고 싶으시면
6월 30일까지는 여권과 I-94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추가로 거주증명서류 두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자동차 자동차관리
best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할수있습니까 + 3
자동차 자동차관리
bestCal 면허증 + Residence Card 같이 보유할 수 있는지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