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뉴저지에서 이번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는데요, 여기에 와서 보니 제 뉴저지 면허증이 곧 만기 된다고 합니다. 뉴저지에서 면허증을 받을 당시에는 F-1신분으로 받았고, 현재는 영주권 승인이 완료되어 영주권카드가 집으로 오길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제 경우에, (기간만료와 신분변경에 의한) 면허증 갱신+타주면허증 새로발급이 동시에 진행 되어야 되는것 같은데, 쉽게 해결이 될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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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4/6/2016 1:00:10 PM
1. 영주권과 소셜 번호가 있어야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2. 타주 면호증이 있는 경우에는 필기 시험만 차시면 됩니다. LA도우미 다음 카페에 실제 문제와 동일한 한글 문제지 있습니다.
3. 워크 퍼밋이 있다면 만료일이 61일 이상 남았으면 소셜 번호를 가지고 가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