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601A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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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17 8:58:03 PM
13살 때 부모님 따라 미국 와서 지금 DACA로 워크퍼밋 4년 째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은 잘 다니구 있구요. 제가 어린 나이일때 신청해서 21살이 넘었어도 여전히 동반자녀로 인정되어 수속이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이미 미국 시민권자이신지라 저랑 제 가족은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쿼타에 들어서 현재 영주권 수속은 다 마쳤고 I-601A에 따르자면 미국에서 출국 허가 신청을 미리 받고 한국 대사관에서 수속을 다 마친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치하에서도 가능한 일인가요?
다른 건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일단 I-601A를 신청할때 저도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의 동반자녀로서 출국 허가 신청 받고 나가서 영주권 인터뷰 볼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