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두가지 모두 기간만료전 6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재입국허가는 금년 말에 신청 가능 하시고,
영주권 갱신은 2013년 6월 13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