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y**** 님 답변 답변일 3/31/2012 1:45:56 PM Renters insurance 도 없고 본인 잘못이라고 하는데 정말 본인의 과실로 판명이 났나요?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 소송까지 하는 수도 있습니다.보상해야 할 돈의 액수가 너무 크고 보험회사에서 끝까지 청구하려고 하면 파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t**i**** 님 답변 답변일 4/4/2012 7:34:01 AM 페이 해야지요. 능력 안되면 개인파산 해야지요. 집 주인이야 집값을 보험회사서 받을테니깐 조금 덜 하겠지만 보험회사서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605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610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