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12 7:39:03 PM 혹시 학교에서 학생 신분으로 일하셨으면,소득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학생 신분으로 일하신 내용이 아니면,학비 납부액을 알려주는 통지서라고 생각합니다.발급 받으신 폼을 세금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시면,바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요한 변호사 드림
법률 기타 best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개인에서 받아내고 보험 클레임을 해 주지 않을때 + 2 조회 3,366 공감 0 GA m**e**** 11/14/2025 10:2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