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속요청이 승인될경우 약2주정도후에 지문검사를 받게 됩니다. 미국내에서 접수후 미국을 출국하신후 지문 일정에 맞추어 재입국해서 지문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2법능 받은 이후에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