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7 10:55:21 AM 안녕하세요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1) 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거나, (2)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미국내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386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1 조회 554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