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종교이민 신청이 거절되었던 기록은 이민국에 남아있지만,이전에 거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새롭게 종교이민 신청하시는 것이 자동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굳이 종교이민이 아니어도 해당 교회를 취업이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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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