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 후 출국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년 입국 및 영주권 취득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웨이버 신청으로 10년이 되기 전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수가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