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의 시민권자녀를 통해 서류미비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밀입국인 경우는 힘듭니다. 신청시 재정보증의 조건이 있으며, 맞지 않으시면 joint sponsor를 구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