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어떤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post decision activity는 일반적으로 승인 후 카드 발송, 승인서 발송 등의 상태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