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은 한국세금과 관계없이 미국의 과세소득입니다. 2010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0% 또는 15%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11년부터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심의해야 할 항목에 올라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