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다시 진행하는데 우선일자를 처음것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동일직종이 아니여도 되고 비숙련직도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비숙련직 고용주를 찾는게 유리할수도 있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