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10월에 문호가 오픈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I-485 접수후 보통1개월전후해서 지문검사를 받게 됩니다.
3.I-140 승인후 I-485 승인 됩니다.
4.우선순위는 귀하의 취업이민2순위를 말합니다. LC 접수일자가 귀하의 우선 일자 입니다.
5.자녀의 나이가 만21세전에 I-485가 접수되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