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이 지나시면 Grace Period 60일을 받게 되시고, 해당 기간을 지나시게 되신다면 불법체류자가 되시게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