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비혜택 받는것은 영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유학생 세금보고시 한국에서 송금된 학비와 생활비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학비혜택도 신고하지 않습니다.장학금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 안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