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21세미만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자녀분의 나이에 따라서 직계가족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