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자녀가 주체가 되서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SSI 측에 부모가 주체가 아닌 자녀가 주체인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