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으로부터 받은 송금기록과 친척들로부터 받은 보조는 진술서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신분 유지증명은 I-20,성적증명서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악의경우 거절될경우 Appeal은 가능하지만 번복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