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2 11:53:05 AM 신분이 없어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허가신청 (i-130)은 가능 합니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본영주권 신청은 7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7년후 영주권 신청(i-485)은 신분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 합니다.대개 이런 경우는 영주권 허가 신청후 구제방안이 7년 안에 이루어 지길 기다리십니다. 즉 향후 7년 이내에 불법체류 구제안이 발표되어야만, 7년후에 신분이 없는 분들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십니다.만일 구제방안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 가능일(7년후)에 영주권 신청을 못하십니다. 변호사와 상담 하시고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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