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워킹퍼밋을 받아서 소셜번호만 발급 받는것은 문제가 안된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다른 변호사의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H-4가 종료되어도 주신청자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