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2 12:13:24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는 귀하의 우선일자가 풀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때 함께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주권 문호가 풀릴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900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500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