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2 11:50:1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자 자녀초청 청원서(I-130)는 6개월이면 받을수 있지만 영주권(I-485)은 바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 초청의경우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2010년 2월15일전에 I-130을 신청한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2년이상 기다린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 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410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82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60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45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