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없이 일하시는 경우에도 정당하게 받은 SSN을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민법 위반이고 또한 고용주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OPT로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사정이 안좋아 계약해지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셜시큐리티가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로 다른곳에 일해도 상관없을까요? 물론 신분이 현재 오버스테이라 합법은 아니지만 문제 없이 식당일이나 회사에 취업할수 있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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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없이 일하시는 경우에도 정당하게 받은 SSN을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민법 위반이고 또한 고용주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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